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자체장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와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한다. 분산 특구 유형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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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9월 초에 행정 예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