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 줄여야"

김교흥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4/08/21 10:51    수정: 2024/08/21 13:59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의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암환자는 산정특례 기간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사진=픽셀)

참고로 산정특례제도는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입원·CT·고가 의료장비 등 검사비와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지원하는 제도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MRI나 PET-CT 등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시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라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