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AI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AI 정의부터 법 적용 범위, 규제 강도 등 틀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EU와 미국식 AI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20일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AI센터장 겸 변호사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규제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AI 윤리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준영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입법 자문을 수행 중이다.
장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차원에서 한국만의 AI 정의, 규율 대상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국회서 발의된 제정안을 살폈다"며 "해당 법안이 AI 기술을 규제하자는 건지, AI 시스템을 규제하자는 건지 혼동스럽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미 EU와 미국, 영국 등은 AI법 제정에 필요한 정의를 구체화했다"며 "AI 개념뿐 아니라 데이터 입력부터 작동방식, 생산, 목적성 등 AI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명확히 법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는 AI법에 필요한 명확한 구체성을 설정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내 정부가 AI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의 없이 무조건 EU와 미국식 AI법을 따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AI 규칙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며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게 하기 위한 야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EU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AI 규제 장악을 목표로 둔 상태"라며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적용 범위가 필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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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장 변호사는 AI 규제 수준에 대한 범위, 규제 의무주체와 위범 기반 접근법에 대한 세부사항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AI에 대한 법적 개념이나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AI 영역, 영역별 의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며 "이를 토대로 AI 법적 개념을 얼마나 구체적,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게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겸 고려대 교수는 "이달 1일 EU AI법이 발효되고 현재 22대 국회에는 6개 AI 법안이 발이된 상황"이라며 "국내외 주요 법안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살피는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뜻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