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콩고 등 8개국 검역관리지역 지정

헬스케어입력 :2024/08/20 16:56

질병관리청은 8월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검역조치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한 바 있다.

또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역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과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엠폭스 감염자의 발진 모습 (제공=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제3급)인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수두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실험용 원숭이로부터 처음 분리됐다.

처음에는 원숭이두창(monkeypox)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용어인 엠폭스(Mpox)를 원숭이두창의 동의어로 사용키로 한 바 있다. 2022년 5월 초부터 풍토병 발생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엠폭스가 지속 보고, 2022년 7월23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후 2023년 5월11일 해제를 선언했다.

감염경로는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발진 또는 딱지와의 피부접촉, 타액, 콧물‧점액 등 상기도 분비물, 체액 또는 항문, 직장, 질 주변 병변과의 접촉, 대화 등 장기간의 대면) ▲수직감염 ▲오염된 물질과 직접 접촉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 접촉 등이다.

잠복기는 3~21일(평균 7~14일)이며,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기증상(예; 인후염, 코막힘, 기침)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대증치료를 하고,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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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상 발생 1~3일 후에 발진(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증상을 보이는데,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로(반점→구진→물집→고름→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한다.

합병증은 2차 감염, 폐렴, 패혈증, 뇌염, 각막 감염에 따른 시력상실 등이며 임신 중 감염 시 사산 위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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