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실종접수 건수는 7천878건으로, 끝내 찾지 못한 사례는 65건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등·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된 발달장애인 건수도 196건이나 됐다.
특히 5년간 인구수 대비 평균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보면,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실종에 취약한 지를 알 수 있다.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3%였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약 2.18%로 더 많이 실종되고 있었다.
또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발견 시 사망한 비율 역시 7배가량 높았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해 이들 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 담당 기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 실종 대응 매뉴얼 마련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 별도의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라며 “실종 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