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돼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는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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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인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더 이상 사회 시스템이 부모로 하여금 육아와 일자리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