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초거대 인공지능(AI) 현황, 잠재적 영향력,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한 보고서(명칭: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AI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400쪽 분량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서론) ▲2장(초거대 AI 영향력 분석) ▲3장 (초거대AI 시대에 대응한 국내외 주요 동향) ▲4장(초거대AI 시대의 지식재산 과제) ▲결론(5장)을 담았다. 생성AI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도 정리했다.
특히 보고서는 AI 산출물 표시 법제화에 대해 "자율규제 영역을 넘어 AI 산출물 등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요성 측면 외에 방법론 관점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유럽연합(EU)이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프랑스도 관련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국가 외에 유튜브, 메타, 틱톡, 텀블벅, 어도비 등의 기업도 AI 콘텐츠 표시에 대한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 서명한 ‘안전성, 보안성 및 신뢰성 있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14110호’에서 워터마크 또는 기타 생성형 AI 산출물의 표지(label)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명시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AI 기술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AI 산업발전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방향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의 산업발전 측면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자 보호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측면을 경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 역할이다. 창작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AI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설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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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분야의 개선 과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AI의 효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효용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AI 등장 초기부터 논의된 문제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과거와 다른 고려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들 쟁점 역시 논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재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성 측면에서 지재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적인 흐름 및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파악해나가겠다. 이번 보고서가 생성AI와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