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게임업계는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와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났으나 국내에 주소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는 "확률형아이템 관련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개별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 등 한계로 별도 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최근 전자 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5항(동조 제2항제8호 관련) 및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의무 불이행 시 처벌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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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