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제22대 국회에 엇갈린 기대감...'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에 눈길

제21대 국회 게임산업법 43건 발의...3건만 국회 문턱 넘어

게임입력 :2024/06/01 11:20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게임산업계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 주요 게임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이라 기대하는 전망과 회의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문화예술에 게임 포함 등 게임 관련 주요 법안이 통과되며 게임업계의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이는 각각 청소년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작 게임산업법 중에서는 게임업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만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법은 총 43건으로 이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와 비영리 목적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법안 등 총 3건에 그친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이 여전히 실효성 문제와 해외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업계의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국회의사당.

아쉬움을 남기고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게임산업 관련 사안으로는 WHO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게임심의 민간이양과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이 꼽힌다.

오는 2025년에 통계청은 WHO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게임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게임사가 입을 수 있는 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게임업계는 입을 모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역시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화 심의 기능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필요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갖는 기대는 낮다. 게임산업에 대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던 의원들이 많았던 제21대 국회에도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는데 상대적으로 '친게임 의원'이 눈에 띄지 않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더욱 게임산업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지난 30일 공개된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면모를 살펴보면 게임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인물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라며 "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게임산업을 들여다보는 의원이 나타날 수야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러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기대를 갖게 하는 소식도 들려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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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감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용률이 저조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강유정 의원실은 이르면 다음주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