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로 전기차 화재 방지…수억원 피해 막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 방화구획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

카테크입력 :2024/08/19 17:04

지하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 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한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번 화재가 났다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끄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자는 의미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이 김위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단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재산 피해액도 6천883만원에서 5억8천883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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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도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 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