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개선 논의

심평원 심평포럼 27일 개최…건강보험 급여체계 제도의 향후 방향 공유

헬스케어입력 :2024/08/18 16:20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27일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진행된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올해는 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이번 심평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주제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 정선호 부장)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에 대해 심평원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신응진 특임원장(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을 좌장으로 정순섭 이대목둉병원 외과 교수,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 등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이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임상 현장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유철주 위원, 세브란스병원 이상협 교수(대한심장학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익용 교수(대한외과학회)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장양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심평원)을 좌장으로, 서동철 소장, 배홍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등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체계 제도의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의 공백 해소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