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원본 인정"…법제처,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안 입법예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원본인정·디지털플랫폼정부 업무 혼선 방지

컴퓨팅입력 :2024/08/14 17:03    수정: 2024/08/14 17:21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입 가속을 위해 정부에서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함께 원본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률안과 법령을 개정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개 법률안과 13개 대통령령안, 11개 부령안이 포함되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에서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처럼 원본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안과 법령을 개정한다(이미지=Dall-E))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디지털전환(DX)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하면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도 원본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하게 종이문서를 만드는 등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해 행정 및 국민의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은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허용한다. 더불어 원본과 대조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별도 종이문서 없이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4개 법안은 ▲국세기본법 제16조·제81조의 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7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6조·제37조·제52조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 등이다.

13개 대통령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1조▲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등이다.

11개 부령안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의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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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13곳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에 앞서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입법예고 한 것으로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