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245억원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공정위 결정 유감"

유통입력 :2024/08/14 10:12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CJ프레시웨이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J프레시웨이 본사 전경. (제공=CJ프레시웨이)

지난 13일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대규모 인력을 부당 지원해 식자재 유통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며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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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은 프레시원 업무만을 담당했고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등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력지원 행위가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가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