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경영공백 해소하고 사업·투자 전개 탄력 기대

디지털경제입력 :2024/08/13 13:38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한 1천219명을 8.15 특별사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15명 중 이 전 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이 전 회장은 잔형 9개월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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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되고 8월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은 이번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경영 공백을 끝내고 사업 전략 수정과 투자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경북 포항 일대에 2조원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