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와 임시건축물, 소규모 경비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가설건축물이 있다 법(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만든 사람(건축주)은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아니면 신고 대상(2년 이내)인 경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또 허가 대상(3년 이내)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를 관할 구청이나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 등 관할 행정처는 만료 예정인 관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미리 건축주에게 만료 예고를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주의 경우 부주의로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연장 신고(허가)를 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무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산 손해 뿐 아니라 건추주는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및 면허세 납부를 위해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이 겪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정부 및 데이터 전문 IT기업 솔리데오시스템즈(대표 김숙희)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와 같은 행정기관의 각종 안내, 고지서를 전자문서화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솔리데오시스템즈의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 ‘PINO(피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대전시 대덕구는 최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 ‘OK!대덕’ 앱을 출시했다. ‘OK!대덕’앱은 솔리데오시스템즈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PINO’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대덕구는 우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서비스에 ‘OK!대덕’ 앱을 적용하고 향후 시민 반응을 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OK!대덕’ 앱 도입에 따른 전자고시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대덕구는 시민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과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설치 승인을 받으려면 현재 여러 번거로움이 따른다. 구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서 작성(신고인, 건축주)->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접수(신고인, 건축주)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구청 입장에서도 안내장 출력->손으로 우편물에 봉합->우편물 접수->우편물 배송->우편물 수령 확인 등의 여러 손 가는 일을 단계마다 해야 했다. 작년 기준 대전시 대덕구의 가설건축물 관련 우편발송물은 연간 4173건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 전자고시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대전시 대덕구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뿐 아니라 서류를 접수받아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들도 일손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민원인 편익 향상과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전자고시 안내 서비스 시행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행정 서비스도 혁신해야 한다. 구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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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는 “OK대덕! 앱은 시작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하게 전자문서로 유통, 민원인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대덕구청 환경에 맞춰 우리가 개발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 PINO(피노)를 기반으로 OK!대덕을 개발했다”면서 “PINO는 과기정통부가 인증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플랫폼이다. OK!대덕 앱은 PINO 기술을 활용해 유통 증명서와 이력 확인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서비스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OK!대덕 앱은 전국 지자체 중 민·관이 협력한 최초의 사업으로 유사 사례가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전략에도 OK!대덕 앱은 기여하며, 많은 양의 종이 문서를 안씀으로써 공공 및 행정 서비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고 짚었다. 또 김 대표는 “이번 앱 출시로 대덕구의 행정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OK!대덕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 행정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