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왜 이뤄졌는지 알려야...영장주의 적용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4/08/12 10:53    수정: 2024/08/12 12:39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이후 어떤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연관된 의혹이 있는지 국민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 논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용자와 사건의 연관성을 통지 내용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용자와의 연관성이 없었음에도 통신이용자정보 정보를 잘못 제공받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통지 내용에 첨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야할 마땅한 권리이고 수사기관 등이 통지해야 할 기본 책무라는 뜻이다.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임의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은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논란이 된 늑장 통지에 관해서도 법조항의 5가지 통지 유예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야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란 점도 덧붙였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지방법원 등의 허가를 받은 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나 법원, 수사관서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원 허가 등의 절차 없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에서 영장주의 적용이 다른 점은 모순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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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사업자는 사실상 통신이용자정보 제출 요구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용자가 통신자료의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에도 법원 허가 등을 받도록 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떠한 사법적 통제도 없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하게 제약할 수 있는 행위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 등이 당연히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