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검열' 주장한 시민단체에 승소

美 항소법원 "페이스북이 백신 반대 견해를 억압했다는 증거 없어"

인터넷입력 :2024/08/12 13:25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아동건강보호단체와의 부당검열 의혹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 

로이터·인베스팅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아동건강보호단체의 관련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아동건강보호단체 측이 페이스북이 정부 당국과 협력했거나 정부의 압력을 받아 백신에 대한 반대 견해를 억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끄는 아동건강보호단체는 메타가 게시물을 함부로 신고하고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비롯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고, 정확한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링크를 배포했다.

(사진=페이스북)

에릭 밀러 순회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민간 기업으로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가 백신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러한 견해를 지지할 권리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메타가 페이스북 콘텐츠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포인터 인스티튜트와 사이언스 피드백에 대한 단체 측 청구도 기각했다. 아동건강보호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아동건강보호단체의 법률 고문인 킴 맥 로젠버그는 "추가적인 법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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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메타가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 2022년 8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동건강보호단체의 계정이 삭제됐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수잔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2021년 6월에 내린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인베스팅닷컴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SNS 상에서 언론의 자유와 콘텐츠 검열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