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차관 주재로 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이번 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일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E’ 세단이 주차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불이 주차장 내 타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100여대가 피해를 입고, 아파트 건물에도 단전 및 단수가 발생해 거주자 822명이 임시 시설에 거주하기도 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EQE가 중국 기업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배터리 품질 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열 폭주 의혹도 나온다. 업계에선 배터리가 과충전될 경우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저하돼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화재 139건 중 운행 중 발생 건은 68건, 주차 중 발생 건은 36건, 충전 중 발생 건은 2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실명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 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상 과충전 제한 장치 도입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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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전기차 과충전 제한 기능을 제공하는 PLC 모뎀을 탑재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 완속 충전기 대부분은 이런 기능이 부재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은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업계 의견을 고려하면 이 규정 개정 여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