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자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은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발달장애인 환자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우선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5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다”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