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들 "티메프 재결제 유도 여행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계약상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 멈춰야

인터넷입력 :2024/08/07 20:28    수정: 2024/08/08 07:21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사들이 일부 여행사들에게 재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PG사들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상거래법)’상의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큐텐 사옥 앞에서 시위하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이들은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PG사들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조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 모든 정산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며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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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며 "충분히 이번 위기를 극복할 체력을 갖추고 있기에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PG사들은 여행사들에게"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고,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이행하기를 요청하며, 아울러 이와 같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시키려는 행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