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 인공지능(AI) 법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내에서 출시 되는 AI 서비스여도 EU 시민을 상대로 하면 국가·주소지 관계 없이 법이 준수돼야 하죠. EU AI 법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일부로 EU AI 법이 발효된 가운데, AI를 주로 다루는 법조 전문가가 EU AI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원 고인선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트레인 코리아 주최 '비어 트레인' 세미나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AI 투명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 변호사는 "AI 산출물이 EU에서 사용되기만 해도 법이 적용된다"며 "당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련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은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 변호사는 EU AI 법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건 AI 투명성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출시가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AI와 달리 고위험 AI와 제한적 AI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AI 투명성이란 명확한 데이터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이 왜 그러한 추천을 제공하는지 공개해야 하는 개념이다.
그는 "AI 투명성 개념에서 중요한 건 '추적 가능성'과 '설명 가능성'이다"라며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돼야 하고 영향을 받는 인간에 대한 권리 고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에 대해 ▲설계 및 개발 ▲사용 설명서 첨부 ▲기술문서 관리 ▲로그 관리 ▲인적 감독 ▲EU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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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50조에 등록된 AI 투명성 의무는 주로 제한적 AI에 적용된다며 ▲감정인식 시스템·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딥페이크 등에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만들어진 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크게 가진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등이 나와야 현재 법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나 정확한 규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