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현장 신뢰성 확보 위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관련 법령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분석용어 명확화…수요자 혼란 방지

디지털경제입력 :2024/08/04 15:26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과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의 성상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분석기관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시료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전경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 법령 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교호삽법·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해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 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시안·다환방향족탄화수소·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유기인·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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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와 전문가·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