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이후 업무를 떠맡은 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정부가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간호사 보호를 위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영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한양대간호대 교수)은 2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었지만, 정착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황 교수의 지적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였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란 응답 결과가 조사됐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천502명이었다. 이들 중 96.1%인 1만2천979명은 전담간호사나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로 구분된다.
반면, ‘PA간호사’와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병원별로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2월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대신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적정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황선영 교수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라며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