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13/14세대 코어 프로세서 보증기간 2년 연장

박스 포장 개별 상품은 국내 유통사, 완제PC는 제조사서 교환 대응

홈&모바일입력 :2024/08/02 10:23

인텔이 1일(미국 현지시간) 데스크톱PC용 13/14세대 코어 프로세서(랩터레이크/랩터레이크 리프레시) 대상 무상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텔은 일반 소매점에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는 프로세서 무상보증기간을 구입 후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텔은 이를 2년 연장해 구입일부터 5년간 보증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 구입한 인텔 14세대 코어 i7-14700K 프로세서의 무상보증기간은 2026년 11월 1일까지다. 그러나 이번 인텔 조치로 2028년 11월 1일까지 연장됐다.

인텔 14세대 코어 프로세서. (사진=인텔)

국내 판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코잇, PC디렉트, 인텍앤컴퍼니 등 국내 유통 3사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 해외 판매자, 혹은 인텔 '품질 보증 정보' 페이지를 통해 교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유통 조립PC는 대부분 박스 포장 제품을 개봉해 PC 메인보드에 장착해 판매하며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프로세서를 PC에서 분리해 교환할 수 있다. 완제PC에 장착된 인텔 13/14세대 코어 프로세서 보증은 해당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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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제기된 13/14세대 코어 과전압 인가 문제로 인한 잠재적 손상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인텔은 이달 안에 해당 문제를 일으킨 프로세서 내 마이크로코드(microcode) 패치를 주요 메인보드사에 제공 예정이다.

인텔 관계자는 "다음 주 13/14세대 코어 프로세서 보증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