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지연 사태로 대금 정산 기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참석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총 8곳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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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