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학계·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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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자 간 거래 실태와 경쟁 관계, 세부 시장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