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공지능(AI) 시장 실태조사 나선다

국내외 생성형 AI 사업자 거래관계 등 파악…연내 ’AI 정책보고서‘ 발간

컴퓨팅입력 :2024/08/01 14:55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학계·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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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자 간 거래 실태와 경쟁 관계, 세부 시장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