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17~2019년과 2020~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 전수감시 중인 제1~3급 감염병의 전체 코로나19 전후 발생 현황을 각 3년간의 평균으로 비교할 경우, 코로나19 전(2017∼2019년) 평균 18만6천35건 대비 코로나19 후(2020∼2022년) 9만9천409건으로 46.6% 감소했다.
1급 감염병은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건, 보툴리눔독소증이 2019년과 2020년 각 1건씩 발생했다.
2급 감염병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예외적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은 2018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후 2019년부터 급감했으며, 결핵‧성홍열 등은 코로나19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A형 간염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감염병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백일해‧성홍열 등의 호흡기 관련 감염병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대응을 위해 7월 질병관리청 내 전담 조직(호흡기감염병 대응 TF)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급 감염병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감염병별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발생 건수가 많은 주요 감염병 중 C형 간염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조기발견을 위해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 도입이 결정됐다. 쯔쯔가무시증은 2019년까지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에 조사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인력은 2023년 총 4천300명 규모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75.1%가 증가했다.
시‧도의 경우 2019년 169명에서 2023년 387명으로 218명이 증가(129.0% 증가)했으며, 시군구는 응답 기준 2천265명에서 3천874명으로 71%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집단발생시설(취약시설 등) 관리, 재난대비 모의 훈련, 역학조사 지원 등 기타 감염병 대응(18.5%) ▲예방접종(17.1%) ▲결핵(12.6%) ▲감염병총괄(1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장기간(6~20개월) 치료가 필요한 만성감염병으로 치료중단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제2차 결핵관리종합계획(’18~’22)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결핵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국내결핵환자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한시조사관 등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음을 재확인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대응조직을 관리하고 운용한 경험이 향후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신속한 지침·법령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선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수행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련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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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을 조사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의 전파 위험, 중증도 및 격리 여부 등을 고려해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병의 우려가 큰 감염병(17종) ▲제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2종) ▲제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 표본조사(26종) ▲제4급: 1~3급 외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4종) 등 제1급~제4급(89종) 감염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