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전원 퇴장

필리버스터 종결 후 여당 불참 속 통과...방송법 앞두고 다시 필리버스터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4/07/26 18:40    수정: 2024/07/26 19:46

야당이 방송 3법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은 표결을 제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건을 제출하고, 우원식 의장 필리버서트 중지를 요청한 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됐다.

약 24시간 40분간의 필리버스터기 진행된 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은 4인 이상의 방통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회의운영 규정이 모호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했다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방통위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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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설치법 통과 이후 우원식 의장은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맡았다.

한편 이날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