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완화 VS 강화...與野 입장차 팽팽

민주당·진보당, 유통법 개정안 발의 예정…여당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 지지

유통입력 :2024/07/25 16:35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과 노동자 단체는 법 개정 반대와 더불어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했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해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꿨으며,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와 부산시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의 경우,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로 축소했다.

여당은 법제화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같은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2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아 기자)

반면, 야당은 의무휴업을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구시와 청주시, 부산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 유통법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본 취지대로 규율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매장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추석·설날 등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 제한 시간 개선 등이다.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10인의 동의가 완료되면 법안은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유통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도 야당과 같이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혁신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먼 이야기”라며 “유통자본의 욕심으로 유통업 노동자들은 공휴일 연장 근로 등 365일 영업이 기본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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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정부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도 바뀌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당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을 이유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트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쿠팡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과로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