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관련법 소관부처 수장 후보자가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 법에 따르면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든가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다”며 “이른바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사실상 준조세인데 특정 단체의 특정 집단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라든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존중돼야 한다”며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생각할 때 치우친 대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만 고려할 때도 이번 방송법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진숙 사퇴...방송4법 수용해야" vs "방송4법 필리버스터 대응"2024.07.25
- 국힘, 방송3법·방통위법 저지 필리버스터 대응키로2024.07.17
- 단통법 준수 장려금 지급이 담합?...이진숙 "차근차근 따져보겠다"2024.07.25
- 이진숙 "방통위 시급한 현안, 구글 인앱결제와 망 사용료"2024.07.25
이어, “공영방송 사장은 보통 이사회와 함께 공영방송의 업무 운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당연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에 요구되는 저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결격사유 발생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공사 운영에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의 곤란에 대해서만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만약 공영방송사 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