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후 2시 30분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하고 있는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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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사업자의 책임 문제는 추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의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티몬과 위메프는 오픈마켓에 해당하는데 (정산 관련해서)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