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 사태, 사업자 책임 추후 확인"

한기정 위원장 "공정거래법 의결 어려운 측면 있어...피해 확산 차단 최우선 과제"

인터넷입력 :2024/07/25 11:30    수정: 2024/07/25 15:4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사업자의 책임 문제는 추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의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티몬과 위메프는 오픈마켓에 해당하는데 (정산 관련해서)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 유통사와는 달리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 구제 및 보호 관련 법률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금 정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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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는 소비자 보호 법적 책임 문제를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을 해야 이뤄질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사태 원인 파악과 함께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사업자의 책임 문제는 추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