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 지분구조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매자와 입점 상인 등 정산을 못 받은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때 대주주인 큐텐이 보상안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티몬·위메프 재무팀을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이 겸직해온 것으로 확인돼 큐텐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거 티몬 대주주가 큐텐의 대주주로…'지분 교환식 인수'의 결과
25일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큐텐 보통주 지분에서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천461만8천577주를 보유해(지분율 42.77%) 1대 주주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몬스터홀딩스가 25.65%를 보유하고 있다.
몬스터홀딩스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과거 티몬의 대주주였다.
그 외에 큐텐의 대주주로는 허민 대표의 원더홀딩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더홀딩스는 위메프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했던 최대주주로, 설립자는 허민 대표다. 허민 대표가 원더홀딩스를 통해 위메프를 큐텐에 매각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대신 큐텐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큐텐은 티몬 경영권 인수 당시에도 이같은 '지분 교환' 방식을 사용했다 사모펀드인 앵커PE·KKR이 보유한 티몬 지분 81.74%와 맞바꿀 지분으로 큐텐과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지분을 동원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큐텐이 대규모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식으로 티몬와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큐텐의 일부 대주주가 과거 티몬의 대주주와 같아진 것이다.
큐텐의 1~3대 주주를 합한 지분율은 86.42%에 이른다. 0.4%를 보유한 NHN와 2.45%의 웨스트1도 국내 기업이며, 그 외엔 미국이나 싱가포르 국적의 투자사들이 소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재무관리 권한도 없는 티몬·위메프…최종책임자는 '큐텐' 대표
또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팀이 별도로 없고 큐텐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이 티몬과 위메프 재무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는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무팀이 별도로 없느냐"는 질문에 "위메프는 상품기획과 마케팅만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재무 등 나머지는 큐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천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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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최종 책임자인 큐텐의 구 대표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머물었던 구 대표는 최근 한국으로 들어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로 구 대표가 지목되면서 그의 입에 업계와 피해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