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이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 지급 조건이 폐업이나 파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티몬은 선불전자지급업자로 전자금융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따로 신탁상품에 맡기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6월 티몬 공지에 따르면 티몬의 상반기 선불충전금 잔액은 5억6천만여원이며 SGI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10억원 상품에 가입했다.
티몬은 '티몬캐시'라는 이름으로 선불충전수단을 서비스해왔다. 이용한도는 1일 50만원이고 월 2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1만원·3만원·5만원권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며 연 단위로 보험료가 납입된다"며 "공지가 사실이라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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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보험금 규모가 선불충전금보다 상회하지만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에 사업체가 파산이나 해산의 통보를 받아야 한다. 업무정리나 폐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업체의 상환 불능이 입증돼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티몬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반환되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상환 요구 거절'에 관해 티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 답변을 받았다면 충전 내역과 포인트 환불 요구에 관한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SGI서울보증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