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간호법 통해 PA 합법화 시도”

직역 간 갈등 여전해…간호법안 철회 후 보건의료인 상생법안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4/07/23 14:32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의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추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을 중점 심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추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는 수술·검사시술·응급상황 보조 및 검사 대상물 의뢰 등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PA간호사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법안은 폐기됐다.

의협은 “지난해 PA 간호사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라는 것이다.

의협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수용이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바른 보건의료질서 유지 및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