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증부담 줄인다

ISMS·ISMS-P 인증 특례, 인증기준·인증비용 등 간소화

컴퓨팅입력 :2024/07/23 12:00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ISMS-P)' 취득에 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오는 24일부터 중소기업이 해당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과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기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다.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KI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해 설계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정부는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 제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ISA는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24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향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