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ISMS-P)' 취득에 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오는 24일부터 중소기업이 해당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과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다.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KI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해 설계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정부는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 제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ISA는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24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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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향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