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전북은행과 이용자 예치금 운용상품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팍스는 이용자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북은행과 제휴하여 예치금을 특정금전신탁(MMT)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운용상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운용상품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운용방식은 이용자 예치금 중 신탁계좌 운용비율은 전일 자정을 기준으로 고객 예치금의 60%에 해당하며,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에는 예치금 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 예치금 이용료 이율은 연 1.3%(세전)로 책정됐으며, 예치금 이용료는 고팍스의 이용자 계정 내 원화포인트 발생 익일부터 적용된다.
예치금 이용료는 분기 단위로 정산 및 지급되며, 매 분기 익월의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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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기준 금액은 자정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의 예치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고팍스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전북은행과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고팍스 대주주인 바이낸스 역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 매각을 위해 메가존과 초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