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6천71건)가 전년도 총 시정요구 건수(7천187건) 대비 84%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총 3만5천737건을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영상물’의 시정요구는 2021년 이후 매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6천71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가운데 위반내용별로는 ‘불법촬영물’ 2만9천560건, ‘성적 허위영상물’ 6천71건, ‘성 관련 초상권’ 61건, ‘피해자 신원공개’ 45건으로 집계됐다.
연인간 성적 영상을 헤어진 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과 같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심위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성적 허위영상물의 피해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SNS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적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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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 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심의를 개최하여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