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헬스케어입력 :2024/07/18 09:30

벤조피렌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들기름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조치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