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행정 시스템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 일부 변경 및 이 기관들의 중수본 설치 가능 여부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영역에 포함했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뜻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며 중수본을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24에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 돼 상황에 대처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나라장터 이용 장애 등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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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의 역할·대응 절차·조치 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조를 바란다"며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