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유통업계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온라인이 보편화된 쇼핑 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대형마트는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1년부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상권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신용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 주변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의 매출액은 마트 영업 일요일 매출 대비 1.7% 감소했다. 온라인유통업의 매출액이 휴업하는 일요일 매출이 영업 일요일 대비 13.3% 증가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고 끝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유통 시장 흐름이 온라인으로 기우는 등 유통 환경이 변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올해 초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고 지난 1일부터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했다.
대상 점포는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평소 장보기 수요가 많은 주말이니만큼 인근 지역 고객 유입도 있어 올해 2~5월 일요일 평균 고객수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며 “마트 인근 카페 2곳과 일부 음식점들은 기존 의무휴업 일요일에는 문을 닫았으나 현재는 매주 영업하는 등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분위기다. 22대 국회 역시 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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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다”며 “유통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