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올해 첫 선정···'파격 혜택' 준다

다음달 30일까지 접수받아 100곳 내외 뽑아...대기업도 신청 가능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7/17 12:55

정부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올해 처음 선정한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업엔 파격적인 여러 혜택을 준다.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특히 다른 '우수 기업'들과 달리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올해 처음으로 선정, 혜택을 주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선정은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한다. 유효 기간은 3년이고 이 기간동안 각종 혜택을 준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이번에 힘을 모은 것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취지에 대해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 개편했고, 선정 대상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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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