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인 줄"...일부 T커머스, 식품 원료 속여 팔았다

방심위 '의결보류'..."다음 소위서 제재수위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4/07/16 19:21    수정: 2024/07/17 11:10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원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식품인 것처럼 표현한 데이터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16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한 KT알파쇼핑·쇼핑엔티·SK스토아·GS마이샵에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원들은 이들 데이터홈쇼핑사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인정하고 법정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인 '의견진술'을 결정하려 했으나, 추후 꾸려질 6기 방심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해당 안건을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의결보류'를 정했다. 

KT알파쇼핑과 쇼핑엔티, SK스토아, GS마이샵은 당류가공품인 일반식품 '닥터린 폴리코사놀20'를 판매하며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넣은 것처럼 표현했다. 

예를 들어 KT알파쇼핑 쇼호스트는 ‘쿠바 과학자들 폴리코사놀 개발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금메달 수상’이라고 고지된 패널을 들고 “와이포(WIPO)라고 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이 원료는 정말 센세이션한 건강 소재다”, “금메달 감이다”, “금메달까지 수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아니라 어디 거? 쿠바 거”, “저희 지금 쓴 원료가 쿠바산의 사탕수수에서만 얻은 폴리코사놀을 넣었어요”라고 발언했다. 

또 전체화면으로 연출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탕수수 원물을 보여주며 ‘사탕수수에서 얻은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이라고 고지하는 내용, 판매상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측에 ‘폴리코사놀 사탕수수왁스알코올 사용’이라고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판매상품의 원료는‘사탕수수왁스알코올추출분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이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금메달을 수상한 Ateromixol(PPG) 관련원료인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과는 달랐다. 판매상품의 원료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민원인도 일반식품인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연상시키도록 설명하고, 제품의 원료와 관련이 없는 수상정보를 광고할 뿐 아니라 해당 수상 원료가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의 원료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원들은 KT알파쇼핑과 쇼핑엔티, SK스토아의 경우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GS마이샵의 경우 규정 위반 정도가 다른 홈쇼핑사들에 비해 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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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위원들 임기종료로 인해 회의가 5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진행된 만큼, 추후 구성될 6기 방심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 '의결보류'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원들은 "6기 방심위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의결보류로 결정해서 안건을 넘기겠다"며 "6기에서 새롭게 논의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