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의료계 "사태 악화" 집단반발

복귀·사직 여부 응답 확인 없이 일방 사직 처리 문제 있어

헬스케어입력 :2024/07/15 14:03    수정: 2024/07/16 08:38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병원별로 시작됐다. 의대 및 병원 교수들은 일괄 사직 처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반기 모집에도 응시하지 않을 시 2025년 3월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해당 요구 미이행 시 내년도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김양균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78개소 소속 교수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을 향한 ‘권고문’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발동하였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요구 또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일괄 사직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교수들은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원장들을 향해 “(병원장은) 필수 및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며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병원별로 사직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