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6월4일, 수리기한 7월15일 변동 없어”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 수사 의뢰”

헬스케어입력 :2024/07/11 11:59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과 관련해서 김국일 총괄반장은 “사직 시점의 경우에는 정부는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에는 당초 예정대로 7월15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통일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과 권역별 제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괄반장은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사안 역시 어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83%가 사실상 시험 응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