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은 류희림 의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언론장악 수행기관으로 전락했고,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른 보도를 전한 언론사를 중징계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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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 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추천권은 큰 반면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단은 부족해 방심위의 불법 운영에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심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