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 중 비속어 쓴 GS샵에 '권고'

즉각 사과 등 후속조치 감안해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4/07/09 15: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 판매 방송 중 게스트가 비속어를 사용해 민원이 제기된 GS샵 안건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통상 이러한 안건은 법정제재 전 단계인 '의견진술' 과정을 거치지만, 7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5기 방심위를 감안해 행정지도 선에서 제재가 마무리됐다. 

9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의류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게스트가 비속어를 사용해 민원이 제기된 GS샵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GS샵은 지난 5월 의류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게스트가 “너무 예쁜데 조금밖에 없냐. 지난번에 ‘더 퀸’에서 너무 팔아제꼈구만”, “이런 거는 ‘더 컬’에서 해야지, 왜 ‘더 퀸’에서 하고 지랄이야”라며 비속어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또 시청자 라이브톡에 대해 “(고객님이) 그냥 파는 것보다 제끼는 게 더 신나고 좋다 했네요”, “오늘 이것도 저희 좀 팔아제끼겠어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청자는 출연자가 방송 중 욕설을 해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출연자가 방송 중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심의규정 위반으로 봤다. 

이날 방심위원들은 GS샵이 게스트의 비속어 사용을 인지한 후 방송 중 즉각 사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사과문은 자막으로 방송 종료 10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진행됐고, 쇼호스트 멘트로도 함께 사과가 이뤄졌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비속어를 사용한 게스트는 출연 정지 2주의 징계를 받았으며, 추후 면담과 심의교육이 별도로 진행됐다. 심의준수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는 설명도 있었다. GS샵에 확인해본 결과, 게스트는 반성의 의미로 2주 징계 이후 2주 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들은 비속어를 사용한 GS샵을 지적하면서도, 유사사례로 꼽히는 현대홈쇼핑 게스트 장윤정의 욕설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김우석 위원은 "지역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단어지만, 이런 말을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며 "사후조치를 감안해서 권고 의견을 낸다. 사무처는 권고문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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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비속어를 썼다는 점과 민원이 제기된 안건이라는 점 때문에 의견진술 과정을 거칠 순 있지만, 방심위 여건 상 의견진술 후 제재를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완 위원 또한 "심의규정 위반이지만, 방송 끝나기 전 사과방송을 했고, 후속 조치도 이뤄진 적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