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유언 대용·증여 신탁 서비스한다

금융위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 받아

금융입력 :2024/07/08 11:42    수정: 2024/07/08 11:43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에 진출한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6월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교보생명)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로 꼽힌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관련기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