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지난달 말 신청서 제출…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

유통입력 :2024/07/04 14:19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말 허 회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 신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SPC 허영인 회장 (사진=뉴스1)

이날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PB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노조 소속으로 제빵 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탈퇴 종용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년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검찰은 이들을 사측의 ‘어용노조’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PB노조가 어용노조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PB노조 소속은 4천415명에 이르지만,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은 210명에 불과하다며 어용노조라면 근로자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공소 내용도 부인했다. 회사는 승진에 있어 통상적으로 정성평가를 한다는 설명이었다.

SPC그룹 로고.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 18일과 19일,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허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3월 25일 소환에 응해 검찰청사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S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