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에 소홀홀 경우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 및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 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하며 제빙기 내 보관하면 안 된다. 여기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워터커튼·슬라이드망·노즐·거름망 등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해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해야 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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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3월에는 세균수 부적합 4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고 6월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